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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이사갈 때 꼭 '이것' 환불받으세요한량한 라이프/한량한 에티튜드 2024. 11. 6. 10:51반응형
세입자이신가요? 혹시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공동주택에 사세요?
그럼 관리비내역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사 나갈 때는 꼭 '이것'부터 환불받으세요. 대부분이 몰라서 못 받는 돈. 바로 지금 알려드립니다.
세입자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안내와 환불받는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다 보면 매달 관리비 내역서에서 한 번쯤 보게 되는 항목이 있죠.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그러나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세입자의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입자가 이 비용을 환불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관리비와 함께 매달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보수, 지하주차장 공사 등 건물의 주요 설비나 구조물을 오래 쓰기 위해 장기적으로 모아두는 자금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일시적인 수리나 보수와는 달리 한 번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매달 조금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비용은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세입자와 장기수선충당금, 왜 내가 내야 할까?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게 되면, "이걸 왜 내가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내야 할 금액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관리비 내역서 확인먼저, 매달 받는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매월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확인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관리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계약서 약정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③ 임대인과 협의계약이 종료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요구할 때는 납부 내역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관리비 내역서와 납부 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협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④ 법적 절차 고려만약 임대인이 환불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요구는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법적절차까지 가기 전에 해결해 줍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을 때 주의할 점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의 명확한 확인 : 계약서에 관리비와 관련된 항목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증빙자료 확보 : 관리비 내역서와 납부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 :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환불 요구 시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협조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마무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현실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관리비 내역서 확인, 임대인과의 협의, 필요시 법적 절차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꼼꼼히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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