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한량한 라이프/한량한 에티튜드 2024. 12. 13. 13:46
    반응형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월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떠오르죠.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뭐야?"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납부 방법, 산정 방식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한량, 한량시대, 지적한량, 부가세,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란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특징
    ① 소비자가 최종 부담 : 최종적으로 이 세금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가 징수 및 납부 : 사업자가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③ 세율 : 기본 세율은 10%이며, 일부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① 예정 신고 : 1월 25일(1기) 및 7월 25일(2기)
    ② 확정 신고 : 4월 25일(1기) 및 10월 25일(2기)
    예정 신고는 직전 분기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중간 정산하는 개념이고, 확정 신고는 연간 최종 정산입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비교

     

    3-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대체로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방식이 간소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간단히 계산합니다. 세율은 업종별로 0.5%~3%로 낮게 책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② 신고 방식
    홈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 가능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대부분 세무 전문가분들께 계산과 신고를 맡기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나 매출과 매입처가 몇 군데 안 된다면 홈택스 안내에 따라 혼자 신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크고, 거래가 복잡하므로 정밀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정기 신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 분기별로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전산 세무 시스템 사용
    ERP 시스템 등을 통해 복잡한 세금 계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특수 규정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항목이 더 많아 이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나 해외 수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산정됩니다.
    매출세액 :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매출 -> 매출세액 = 100만 원
    ② 매입세액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매입 -> 매입세액 = 50만 원
    ③ 납부세액 : 매출세액(100만 원) - 매입세액(50만 원) = 납부세액(50만 원)
    ④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 보관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는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전자신고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매출과 매입 모두 계산서를 통해 주고받아서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안내가 잘 되어있고,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통해 따라 하셔도 됩니다. 
    ③ 가산세 방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미납부 세액에 대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9.1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결론 : 부가가치세,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개념과 신고 방법을 이해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는 신고 방식을 숙지하고, 기한 내 정확히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부가세에 대해 인지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당연히 엑셀을 통해서 매출과 매입 세액을 계산하고, 따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매출액 중 10%는 무조건 따로 모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이 땅에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다시 일하러 갑시다. 

     

    한양, 한량시대, 지적한량, 부가세, 부가가치세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